전주--(뉴스와이어)--농림부는 전북도의 토종닭 수매단가 인상 건의를 받아들여 70일령 이상의 토종닭 수매단가를 일반 육계 수매단가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축산당국은 토종닭의 생리적 특성으로 사육기간이 길고 사료비가 많이 드는 등 사육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토종닭의 수매단가를 인상해 주도록 건의 했으며 농림부에서 전격수용 하므로써 인상하게 됬다.

일반육계, 70일령 미만의 토종닭, 오리는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되70일령 이상의 토종닭은 일반 육계 수매단가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이미 수매를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게 되어경계지역 토종닭 사육농가의 경영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06. 12. 21일 기준 수매단가 : 일반육계 765원/kg, 70일령 이상 토종닭 : 842원

아울러 3차 발생지역(김제시)의 경계지역을 대상으로한 닭·오리수매는 2006.12.26일부터 수매 및 계란가격 차액 지원 신청을 받을계획이며06. 12. 22일 현재 익산지역 토종닭 80천수를 수매하는 등 수매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축산과 노영운 063-28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