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통과 경위
광주시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개발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확고한 법적 토대위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특별법을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 9. 4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국회 건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비로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 특별법의 주요내용
본 법안은 총 8장 제59조,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혁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별법 통과의 의미
첫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간 2007년 대선결과 등 정치상황 변동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지방이전이 원점으로 회귀될 수도 있다는 일부우려도 있었으나, 이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합의로 정착된 것이다.
둘째, 특별법 제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에게는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전지원계획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혁신도시 개발성과 공유 등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규정이 특별법에 포함됨으로써 정치적 합의로 시작한 공동혁신 도시건설 사업이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제49조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관계 시·도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혁신도시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특별지원과 관련 법 제16조의『기반시설설치 지원』을 근거로 후속 시행령에서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특별 지원 규정이 구체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후속일정
건설교통부에서는 특별법이 국회통과 후 12월말까지 정부로 이송되고 공포가 되면, 내년 2월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므로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혁신도시는 그동안 시·도와 사업시행자,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1. 23일 사업지구 면적이 220만 7천평으로 확정 고시되었으며, 앞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 등을 마친후 내년 하반기에 도시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2012년에는 도시조성공사를 완공하고 이전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마치게 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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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 사무관 황인찬 062)613-2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