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피해 당시 군복무기간,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06.12.26. 국무회의를 통과함.
이 개정안은 내년 1.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국가배상제도의 불합리와 남녀 역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피해자가 군입대 전일 경우에는 예상되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줄여서 적용하고, 확실한 면제 사유를 갖춘 경우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함.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을 산정하기 위한 취업가능기간이 남자의 경우 만 20세 이전까지는 여자보다 일률적으로 36개월 단축되어 있어 배상액이 동일 연령의 여자보다 적을 수 밖에 없음.
개정 전 규정의 취지는 남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여자보다 군복무기간만큼 단축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군복무기간이 기존 규정의 기간보다는 짧고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남녀 역차별적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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