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오징어 불법공조 어선 11척 검거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동해안에서 불법공조조업을 한 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어선 11척을 검거하고 선주와 선장 등 22명을 입건했다.

검거된 어선은 대형트롤 7척, 동해구트롤 3척, 오징어채낚기 1척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불법어선들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채낚기 어선이 불을 켜서 고기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순식간에 달려와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두 어선간 공조조업 행위는 알파레이다를 장착하고 지도단속선의 움직임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조업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현장에서 불법조업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불법공조조업 행위에 대해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 등은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단속을 눈감아 준다는 등 많은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시도가 합동으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던 중 포항해양경찰서에서 기획수사팀을 편성, 계좌추적을 통해 수천만원씩의 현금이 오고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해당어선의 선주와 선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입건된 선주와 선장에게는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한 것과 함께 어선법을 위반해 상습적으로 선명을 은폐하고 조업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검거된 어선에게는 30일동안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박준영 사무관 전길권 02-3674-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