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에 따른 사행심 조장 등으로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또한, 사행성 PC방 등으로 사행행위가 확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고충위는 그동안 접수된 피해사례와 고위당정회의 대책,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의 의견, 국회의 11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마련한 사행성 게임산업의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을 위원회법에 따라 국회 특별보고 형식으로 국회에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 정책대안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를 정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9세이용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초등학생 등 청소년이 사행성 게임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와 환전업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되 건전한 게임물은 차세대 경제성장동력으로 진흥시키는 법·제도적 대안과 산업적 대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고충위 관계자는 일과성으로 그치기 쉬운 사회적 이슈를 국민고충과 관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국회 등에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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