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유무역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발족 예정인『울산 자유무역지역 추진위원회』구성과 향후 활동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해 27일 주봉현 정무부시장 주재로 울산자유무역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실무위원회에서는 울산이 향후 국제적인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향후 지정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시민역량을 결집할 『추진위원회』,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울산자유무역지역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할 『실무위원회』, 실무수행과 각종준비를 담당할 『실무 추진단』으로 추진조직을 편성할 것을 합의하고 세부 준비사항을 협의하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2월21일 산업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제1차 기업사랑협의회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정무부시장이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전국 시도의 부단체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정책으로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시켜야 하며, 울산과 같이 산업여건이 좋은 도시는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울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12. 22(금)에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유무역지정 가능성과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촉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특정지역으로서,

울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될 시, 국가에서 부지를 매입, 기반시설과 표준공장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기업에 제공함과 동시에 조세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울산지역에 첨단 외국기업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며, 또한, 조성사업비의 75%인 약 1,863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은 물론 연평균 고용유발효과 3,183명, 생산유발효과 3,1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43억원의 기대효과가 울산지역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울주군 청량면과 온산읍 일대에 조성중인 신산업단지 76만평 중 일부인 40만평을 자유무역으로 지정하여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신항만과 연계한 환동해 경제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고자, 그동안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수차례 울산자유무역지정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낙후지역 우선지정 방침에 의해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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