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용모, 나이 중시 여성채용관행 개선방안 마련·발표

’06.12.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얼짱문화’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여성채용에 있어서 「젊고 예쁜 여성」에 대한 과도한 선호로 이어져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으로 고착화되고 있어 여성개인에게 취업의 진입장벽과 고용의 질 저하를 야기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사장시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개인의 능력·경험의 증대보다는 ‘외모가꾸기’에 치중하여 사회 전체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외모 등의 기준이 여성에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마련되었다.

선진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과 노력의 시발점

이번 대책이 ‘예쁜여자가 일도 잘할 것이다’, ‘이왕이면 예쁜여자’라는 우리사회의 근거없는, 그러나 당연시하였던 인식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의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정부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공공부문이 앞장서기로 함으로써 외모지상주의 개선과 여성채용 고용관행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국민의 92.2%가 여성용모 중시 고용관행이 존재한다고 생각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2.2%, 인사담당자의 78%, 미취업여성의 94.2%가 ‘여성의 용모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서나 입사지원서 작성시 공공기관의 80%, 민간기업의 85.4%가 사진, 키·몸무게,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면접시에 용모를 평가항목으로 두는 경우도 공공기관의 46.7%, 민간기업의 36.8%나 되었다.

채용면접시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외국어능력→용모→최종학력→성별→출신학교」 순이었다.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관행은 남·녀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가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와 성별 분리현상, 가부장적 유교전통에 따른 고정적 여성상 잔존, 매스미디어의 외모지상주의 확산, 행정적 조치의 한계가 그 원인으로 분석

용모, 나이 중시 고용관행의 원인으로

① 여성채용이 전문직보다는 비서·서비스직 등 단순보조적 직종 중심으로 이루어져 성별 직종·직무 분리현상이 여전하며, 이로 인해 용모차별적 고용관행이 여성에게 적용되어지기 용이하다는 점

② ‘남성이 원하는 고정적 여성상’으로 정형화된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여성의 외모가꾸기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의무수행이라는 관념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

③ 상업적 매스미디어들의 무분별한 광고와 획일적 여성미의 전파에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외모지상주의가 세대간 전승·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

④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사안이 국민의 ‘인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제도적 규제가 용이하지 않고, 법규의 실제 집행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법령, 제도, 관행, 의식 4가지 정책범주에서 각각의 정책과제 도출

먼저 현행 법령상 ‘용모’와 ‘나이’에 기반한 차별적 규정을 일제 정비키로 하였다.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과 같이 면접기준으로 ‘용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는 한편 ‘용모’와 ‘나이’의 차별을 포함한 성차별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여성고용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채용면접시 일정비율의 여성면접관을 배치(예:면접관이 다수인 경우 1인 이상 면접관 배치)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매년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관행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모집공고에 대한 기획점검 및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기업의 채용단계별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작성·보급하여, 점진적인 관행 개선의 계기를 마련키로 하였다.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서 사진, 키, 몸무게, 나이 등의 기재란을 삭제하는 대신 경력 및 능력 중심의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제작·보급하고 직무 중심의 「표준면접 가이드라인」,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도 제작하여 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채용단계별로 「고용평등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고용평등 및 고용관행의 개선 방향에 대한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문화와 국민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차원에서 의식개선 노력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용모, 나이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송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방송사 등에 프로그램 편성 주의사항 협조 및 내·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외모차별적 광고나 프로그램을 규제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관점 등 「외모주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체 및 청소년 교육을 강화키로 하였다.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 개선 유도

관행과 인식의 개선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가 반감되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여성면접관, 표준이력서 등 새로이 제안된 내용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그 노력을 부처 인사감사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고용관행이 개선되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가 사회 전부문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관계부처 합동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류경희 과장 02) 733 - 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