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제도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현행(월 20~30만원)보다 월 20~30만원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49.1%, 41.1%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16.8%, 16.5%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두가지 제도에 대하여 알고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가 각각 93.4%, 75.4%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현재의 지원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5%에 불과하였다.

적정한 지원금액으로는 50만원 이하가 50.3%, 40만원 이하가 18.6%, 30만원 이하가 14.7%로 나타나 현행보다 약 20~30만원 정도 높여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현황을 보면, ‘휴직전과 동일한 부서·동일한 업무에 복귀한다’가 85.2%, ‘자발적 퇴직’이 4.4%, ‘비자발적 퇴직’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이후 대체인력을 퇴직처리한 경우는 27.7%이며, 당해 업무 계속 고용이 16.9%, 다른 업무 계속 고용이 12.4%로 대체인력의 29.3%가 계속 고용되어 대체인력의 사용이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제도를 잘 몰라서가 38.1%, 향후 신청 예정이 13.3%, 지원요건 미달이 2.9%,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포기가 2.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금 상향조정 등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는 육아휴직자 대신 적합한 인재를 대신 채용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육아휴직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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