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펀드상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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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12-27 10:31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름. 고령화 사회의 長生위험(Longevity Risk)에 대비한 펀드상품의 개발이 긴요한 실정임

*2000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 동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06.10.2. 통계청 '2006. 고령자통계')

이에 따라 외국에서 이미 각광을 받은 고령화 사회 펀드상품(라이프사이클 펀드, 매월 분배형 펀드)이 우리에게도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주요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 펀드상품으로는 연금 펀드(퇴직연금·개인연금 펀드), 라이프사이클 펀드, 정기분배형 펀드(매월, 분기, 격월)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펀드(퇴직연금펀드, 개인연금 펀드)는 기 도입되었고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도입되었으나 시작단계임. 정기분배형 펀드중 매월 분배형 펀드는 도입을 준비중임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가. 라이프사이클 펀드

라이프사이클 펀드란 특정만기(퇴직, 결혼, 주택마련 등 자금이 필요한 시점)로 갈수록 고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축소하면서 저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증가시키는 구조의 펀드로서 “투자자가 펀드를 찾아 옮겨 다녀야 한다”에서 “펀드가 투자자에 맞춰 옮겨가야 한다”로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간접투자의 혁명이라고도 칭하는 펀드임

국내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규모는 7,636억원(‘06.10월말)으로 아직은 도입단계임
*삼성투자신탁운용의 삼성웰스플랜시리즈 7개펀드가 7,193억원으로 대부분
※미국의 경우 1996년에 도입되어 운용규모는 약 1,000억불(‘06.1월말)에 달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심사사항

①투자자들이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쉽게 인지하도록 라이프사이클 또는 이와 유사한 펀드명칭 사용을 유도

②라이프사이클 펀드는 목표만기형·적정분배형으로 구분되는데 적정분배형의 경우 투자자가 위험자산의 편입비중이 낮은 펀드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투자설명서에 목표만기형·적정분배형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목표만기(Targeted Maturity)형은 투자기간 경과시 펀드내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재배분하는 형태이고, 적정분배(Static Allocation)형은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저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은 펀드로 이동을 결정하는 형태임

③투자자들이 투자기간별로 고위험자산과 저위험자산의 편입비중을 알 수 있도록 펀드의 투자기간별 고위험자산·저위험자산의 편입비중 추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하며,

④고위험자산의 비중이 낮아지고 저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임

나. 매월 분배형 펀드

매월 분배형 펀드는 사전에 정해진 목표 분배율에 따라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펀드를 의미하며 매월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역모기지형 펀드로 현재 국내에는 분기별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펀드*는 있으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펀드는 아직 없음
*삼성IncomePlus펀드(800억원), 신영오딧세이분기배당펀드(10억원)
※일본의 경우 매월 분배형 펀드는 전체 공모펀드 시장(64.1조엔, ‘06.10월말)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끔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심사사항

①투자자들이 자신이 받을 분배금·시기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투자설명서에 분배기준·시기, 분배율, 분배금 지급 중단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다만, 분배율 결정시 과도한 원금분배가 되지 않도록 기대수익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

②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특성에 따라 투자자가 확정급여형 정기예금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 확정급여형 정기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분배율·예상 분배금을 설명하도록 하며,

③광고시 정기예금형 펀드라는 광고문안 사용을 금지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자산운용협회 광고규정에 반영예정)

- 펀드내 이익금이 없을 경우 투자원본에서 지급되므로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

- 보유자산의 부도·매각곤란의 사유 등 약관·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

④판매이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배내역, 잔고확인 권유 문구를 기재하고, 투자원금 감소가능성 등을 재차 고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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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업무팀 김소현 조사역 02-3786-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