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에는 인천시 관내 부설주차장(공동주택제외) 2만6,289개소, 24만1,861면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12월초 각 자지구로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를 시달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는 제1단계로 부설주차장 운영실태조사, 2단계 자료관리·구축(GIS:도로관리시스템), 3단계 불법이용 부설주차장 사후조치 및 관리강화로 내실있는 주차행정을 전개 할 것이며 또한, 원활한 민간 부설주차장 단속을 위해 각 자치구 담당직원을 상대로 부설주차장의 유형별 위반사례 및 사후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강화를 위해 중점 단속 및 정비사항으로는

① 주차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주차장위에 물건을 적치·적재하는 행위
③ 출입문 폐쇄 및 출입을 저해하는 행위
④ 기계식주차장 고장방치 및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⑤ 지하주차장 방범설비(CCTV)등 고장방치 및 미설치 행위등을 집중 단속한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상·하반기에 걸쳐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무작위 선정하여 250여개소의 민간 부설주차장을 조사완료 하였다.

조사대상의 13.2%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인천시 전체주차장 24만1,861면중 3만1,925면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또한 같은기간 불법이용면수의 74.2%가 정비되는 것으로 보아, 내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정비 완료되어 본래의 주차장으로 이용 될 경우 9,475억원(공영주차장 건설비 면당 4천만원 소요)의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 보고 있다.

또한,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방범설비(CCTV)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설주차장 현황관리를 체계적인 전산화(GIS)관리로 주차정책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일괄되고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전개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 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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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 주차관리담당 이명수 032-440-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