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용도를 측정하는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여 705개 국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측정·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하였다.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평균 37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나 국내 기관들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친화지수는 크게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 조성 등 5개의 범주와 가족친화 제도의 시행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 및 장애요인 등을 알아보는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으로 3개 부문기관의 특성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가족친화지수가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에 많이 분포해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은 도입초기에 머물러 중상위권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기업의 경우 대학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보다 가족 친화정도가 낮은 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타기관보다 매우 우수한 기업이 소수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중 우수한 기업은 유한킴벌리, 대교, 이랜드, 네오웨이브, 엘지전자 등이었으며 우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충북도청, 부산시청 등이었고, 대학의 경우 한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우수하였다.

또한, 가족친화지수의 점수분포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누어, 법으로 정해진 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이외에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시행하고 있는 500개 기관을 가족친화 적용기관(평균 42.7점)으로 선정하였다.

※ 가족친화지수 점수분포 4단계 분류
- 가족친화제도 도입단계(1단계), 초급단계(2단계), 중급단계(3단계), 고급단계(4단계)

※ 가족친화 적용기관 기관별 현황
전체 가족친화 적용기관 : 500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273개(54.6%)
- 기업 : 190개(38.0%)
- 대학 : 37개(7.4%)

전체 705개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제도인 산전후 휴가제도는 전체 705개 기관 중 625개(88.7%), 육아휴직제도는 509개(72.2%) 기관에서 활용 중이었으며 특정인의 부재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대체제가 283개(40.1%), 가족간호휴가제도는 205개(29.1%), 근로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은 162개(23.0%) 기관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들을 근로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조직의 노력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에 대해 ‘매우 잘 지키고 있다’가 15.3%(108개)로 나타났고, 정시퇴근제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대상 중 9.1%(64개)만이 ‘매우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아직은 확산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을 확인한 결과, 196개 기관에서 ‘더 중요한 경영이슈들 산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았으며, ‘제도의 효과성 부족’, ‘투자비용 소모’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서는 앞으로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관 대다수가 근로자 만족도 및 몰입(120개), 인력유지의 용이성(119개), 기업이미지 개선(101개) 등의 이유를 들어 가족친화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제도 운용 이후 다양한 근로자의 근태율 개선(400개), 노사관계 향상(338개), 핵심인재 유지(320개) 등에서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현재 가족친화지수 1단계에 돌입한 기관들이 점차 제도를 폭넓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중에서 평균 가족친화지수가 31점으로 다른 기관보다 점수가 낮은 기업 부문은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유발의 측면에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족친화정책 도입으로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우수기업에서는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충실한 가족친화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도입이 더욱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시행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지수 자체진단을 위한 웹 시스템 개발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마련,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법 제정 추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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