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사항은 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 축·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하는 행위, 젖소·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원산지표시 식별이 어려울 경우 시료채취 후 유전자 DNA 검사의뢰 등 지도단속 실시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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