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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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06-12-27 11:23
서울--(뉴스와이어)--국가정보원은 12.26 정보보호제품 평가기관 설립요건과 절차 및 평가자 자격요건 등을 정한「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제품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가입(06.5)으로 국내 평가ㆍ인증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민간 평가기관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구비요건,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보호제품 평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국정원은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민간 평가기관 설립을 통한 평가적체 해소와 우리나라의 평가·인증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평가기관ㆍ정보보호제품 개발업체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IT보안인증사무국」홈페이지(www.kecs.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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