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 지역의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개발사업 지구 11개 시군 2210㎢(도 전체면적의 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토지이용의 사후실태 관리 등을 철저히 한 결과, 토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가 분석한 부동산시장 거래동향을 보면, 올 11월말 현재 토지거래량은 10만6409필지(면적 26만6587천㎡)로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했고, 지가상승률은 1.7%에 그쳐 전국 평균 4.6%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 등 부동산 거래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도내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땅값 안정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투자가들이 늘고 있으며, 대불산단도 저렴한 토지가격의 요인으로 지난해 12월 67.5%로 저조했던 분양이 최근 마무리 되는 등 투자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처럼 땅값이 안정되고 토지거래가 정상을 유지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흥군 봉래면 고흥우주센터 건립지역과 담양군 금성면 일대 종합레저타운 조성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또, 해남군 해남읍 등 3개 읍면, 영암군 서호면 등 2개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거래의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허가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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