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연말이 되면서 병ㆍ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 환자를 받았을 때 지급받게 되는 의료급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기는 민원이 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 비용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산의 확보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예탁된 의료급여 기금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에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연말이 되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급여 관련 정책 개선으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항목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적절한 예산 안배가 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충위는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기금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영세 제약업계와 의료기관의 운영난은 물론이고 영세 의료보험 환자들의 진료 기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예탁금 부족으로 인해 동일일자 급여비용 전액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액 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해당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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