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할수 있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는 이미 발효된 FTA의 업무메뉴얼과 통관절차, FTA 관련 법령 등 FTA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포털에서는 실제 FTA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한-싱가포르 FTA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한-EFTA FTA 주요통관 절차 안내 등의 업무메뉴얼을 게시했다.
FTA 관련 유의사항을 FAQ 형식으로 게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업체 등의 FTA 관련 질문이 가능한 Q&A 코너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 코너를 통해 제도 개선 등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수입자가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신의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FTA 협정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고, FTA 협정문 및 FTA 특례법 등 국내 이행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 포탈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수출자가 관련내역을 입력한 후 발급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 수출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07년 상반기 예정)되면 연간 50만건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수요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 포탈을 이용할 경우 연간 25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논문에 따르면 1건의 특혜원산지증명을 발급받는데 있어 서류작성비 12,000원, 교통비 10,000원, 시간경비 13,000원, 증명발급비용 15,000원 등 약 50,000원의 비용 소요
- 발급비용 절감액 : 50,000원/건 × 500,000건 이상/년간 = 250억원 이상
향후 관세청은 FTA 포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무역업체가 자신의 거래물품에 대해 FTA 체결국별 C/O발급형태,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사례(Master Chart)를 구축하여 FTA 포털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어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시스템도 구축하여 각각의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조회하여 자신의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 HS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FTA 포털에 우리 수출기업이 FTA 수혜의 폭을 가늠할 수 있도록 협정체결국의 협정세율 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TA협상과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관세청에서 수출입 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FTA 협정별 원산지 특례조항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FTA 포털 시스템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박 헌 사무관 042) 481-7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