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6년 12월 14일자 행정자치부 조정기준에 따라 자치구·군에서 승인 신청한 2007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과표에 대하여 지난 12월 26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부동산 등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2007년도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승인한 것으로, 부산시의 승인에 따라 각 구청장·군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결정·고시한 후,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2007년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 지수, 경과년수 및 가감산 특례를 곱해 산정되는 건물과표의 경우,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은 ㎡당 기존 47만원에서 48만원(국세청장 고시예정)으로 1만원 인상하고, 용도·위치·가감산 특례 등 각종지수도 조정되며
△기타물건의 경우, 기계장비·선박·시설물·부수시설물·회원권·지하자원 등 6종은 인상되고, 차량은 인하하며, 항공기·입목·어업권 등 3종은 동결된다.

적용상 명확화와 시가반영을 위해 조정된 건물과표 지수의 세부내역은
△용도지수 조정(신설) : 오피스텔 지수⇒지수 110, 원력발전시설⇒지수 100
△위치지수 조정
- 공시지가 80 ~ 120만원 구간을 기준지수 (100)으로 하향 조정하고,
- 단계별 지수 차이를 5로 하여 28단계를 11단계로 축소
△가감산율 조정
- 특수설비 건물, 고층건물, 연면적 992㎡이상의 대형건물 5% 하향 조정하고,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신설 등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개선하였다.

또한 차량등 기타물건 과표는 과세대상 물건의 가격 인상분 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연수 조정 및 시가와 격차가 심한 시설물 등에 대해 과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세부 조정내역은 △기계장비 0.16%, 선박 1.36%, 시설물 0.45%, 부수시설물 1.60%, 회원권 1.11%, 지하자원 0.61% 등 6종이 인상되고, △차량은 0.42% 인하된다.

부산시는 이번 결정내역을 책자로 작성하여 각 구·군, 법원,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 등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며. 개인은 부산시 홈페이지 Cyber지방세청에서 열람하거나 각·군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에 승인된 2007년 건물·기타물건 등 지방세 과표는 대부분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부동산 등 가액의 근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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