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법규교육·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교육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교육별 교육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일수의 감경기준 등을 정하고, 핸들 조작능력 등 지체장애인에 대한 운동능력평가 합격기준을 시판되는 장애인용 자동차 기술발전 수준에 맞도록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운영되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적성판정이 곤란한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3인으로 함.
다. 지체장애인의 운동능력평가 합격기준을 시판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각종 운전장치를조작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기준으로 완화함
라.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최대 20점을감경하고,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통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최대 30일을 추가 감경함.
마.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요건을 완화하여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의 폭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02-313-6576)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 : 120-704, 02-313-0456, FAX 02-313-6576)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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