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자연장(수목장) 제도 도입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 불법 수목장에 대한 단속 활동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수목장 제도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한 장사방법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법개정에 앞서 불법 수목장 설치 행위 등에 대해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의 수목장(림), 수림장(원) 등을 설치하는 행위, 인터넷 및 일간지, 전단지, 현수막등을 통해 수목장을 광고·분야·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또 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불특정 다수인의 수목장(림), 수림장(원) 등의 방법으로 유골을 매장하는 행위, 묘지로 허가받지 않고 수목장과 관련된 시설물(상석, 비석, 기타)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사실 통보 및 이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묘지등에 설치된 적법 수목장의 경우 법개정 이후 6월 이내에 개정법의 요건을 갖춰 신고·허가 받도록 유도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수목장의 경우 간단한 표식만 설치하고 비석 상석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이 국토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 친환경적인 장사 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현재 계류 중이며 공포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연장(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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