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0월 17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관내 모든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의무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체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용화물자동차로서 울산시의 경우 8,500여대가 이에 해당된다.
등록번호판 교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차주는 먼저 관할 구·군으로부터 교체대상차량 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무교체이므로 교체비용은 전액 국비로 보조된다.
의무교체 기간 이후 미교체 상태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전화(☏229-4165)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조기 해소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기한내 교체하여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대중교통과 정상미 052-229-4165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