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4-17호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육을 통하여 교정할 수 있도록 종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도 실시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현장체험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운전적성을 판정하기 곤란한 장애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통소양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참여교육으로 다양화 함.

나. 교통참여교육 가운데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함.

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적성판정이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라.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동안 취득한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도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입법예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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