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시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을 신설하여 대상사업선정, 조사방법 등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07.1.1 시행)
사전타당성조사제도가 의무화되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출연연구소에서는 사전에 사업기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요구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며,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신심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
「사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대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검증시스템이 강화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핵융합로공동개발사업(ITER), 차세대초전도핵융합장치연구(KSTAR), 우주개발사업, 대형장비사업 등 R&D사업이 장기화, 대형화, 복합화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형복합R&D사업은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입됨에 따라 사전기획 등 사전타당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으로 각부처 및 출연연구기관들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내용에 대한 외부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예방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분야는 불확실성*이 높고 편익추정의 계량화가 어려워 기존의 분석기법(B/C분석 등)으로는 타당성 검증이 곤란하므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06년 8개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운용을 위한 일반지침, 조사방법론 개발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속도, 주요 기술간의 융합화, 신 기술의 출현 등
2007년은 사전타당성조사가 첫 시행되는 만큼 타당성조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부처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제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상하반기 2회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기사업계획심의, 예산심의조정배분 등과 원활히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 상반기 타당성조사(매년2월~6월) → 예산조정배분(7월~12월)
* 하반기 타당성조사(매년9월~1월) → 중기사업계획심의(2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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