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05.2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일부제도를 보완하여 ‘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원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수요 증가 없이 과도하게 인건비나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조직진단·분석을 통하여 이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직을 감축하여 상위직을 증설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권고기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기구관리에 있어서는 상위직을 제외한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본청의 과단위 기구, 사업소·한시기구 등 소속행정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범실시시 제기된 상위직 남설과 경쟁적 조직팽창 우려에 대해서는 상위직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자율관리시스템의 정착과 함께 점차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 산정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기능 강화·소방 3교대인력 확충·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였다.

총액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배정에 반영되어 인건비 지원의 기준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보다 적게 쓸 경우, 가용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진단 모델 개발·지원,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지속적인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찾아가서 컨설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며, 총액인건비제가 정착되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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