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국제해사기구 선박 구조강도 강화제도 대폭 수용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의 선박 구조 안전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박구조 강도 강화제도’를 대폭 수용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선박에는 해수전용밸러스트 탱크에 보호도장을 해야 한다.

또 길이 150미터 이상의 산적화물선에는 모든 적하상태에서 어느 한 구획 침수시에도 복원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적하상태 및 밸러스트 상태에서 어느 한 구획이 침수강도를 견딜 수 있는 구조강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이중선측외판구역은 선체보호 도장을 하도록 하고, 신조되는 산적화물선은 화물창의 구조에 사용되는 부재가 강도에 있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선체전단력과 굽힘모멘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충돌격벽전방의 밸러스트 탱크에는 빌지(선박의 아래부분에 쌓이는 기름 찌거기가 포함된 오수) 등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광석 등의 고밀도 산적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화물창을 비운 채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적합해야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사항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12장의 내용을 국내기준으로 수용한 것으로써 주로 국제항해 취항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해수전용밸러스트 탱크 등에 대한 도장기준은 주관청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내년 7월1일 건조 계약되는 선박부터는 IMO에서 정한 도장검사 기준을 따라야 하며 도장검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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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담당관 박영선 사무관 윤영호 02-3674-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