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2007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신청서 접수
대부종류별로는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임대), 주택개량,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가 있으며, 조건은 연이율 3%의 저리로 3년에서 20년까지 균등 상환하고 최저 2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사업대부, 주택임차대부, 아파트분양(임대)희망자가 ‘07. 1. 3(수)~1. 10(수)일까지로 관련 서류를 첨부(주택임차 및 아파트분양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하여 신청해야 되며 농토구입, 주택구입, 주택개량, 아파트임대분양전환, 영구임대, 생활안정대부는 요건 발생시 연중 수시 접수하여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부금을 지원받아 구입(분양)하는 주택 및 농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보훈청 운영과(전화 280-1160~1170)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daejeon.mpva.go.kr
연락처
대전지방보훈청 지도과 이동희 042-280-112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