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을 위해 금년도 개정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 생물작용제(독소 포함) 제조 또는 보유시에는 신고, 생물작용제 수출입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제조·보유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생물작용제가 생물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생물작용제 관리시스템이 구축·시행된다고 밝혔음

* 화학·생물무기금지법 개정(‘06.4.28),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6.12.29)

*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질병,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를 말함.

내년 시행될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의 제조·보유·운송·사용 등을 일체 금지하고,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인체/동물/식물병원균) 54종과 독소 13종에 대한 목록을 규정함

* 생물작용제 : 탄저균,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바이러스 등 54종

* 독소 :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군장독소, 아브린, 코노독소 등 13종

②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신고해야 하며,

* 생물작용제 보유신고는 보유한 날 부터 30일안에 하고, 매년 2월에 변동사항을 알림

③ 생물작용제의 국제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수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공고하는 요건 및 절차(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를 준용토록하고, 수입은 연구·의료·제약 등의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음.

④ 또한, 생물작용제의 제조자·보유자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되, 유출 또는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2007.1.1일 이전에 생물작용제를 이미 제조 또는 보유한 자는 ‘07.2월말까지 신고하고, 수출입허가는 ’07.1.1일 이후 최초 수출 또는 수입분 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 보유신고는 바이오산업협회, 제조신고 등 기타는 산자부에 신고/허가토록 규정

산업자원부는 동 제도의 시행목적은 우리나라가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한국 1987년 가입)으로서 동 협약과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고, 생물작용제를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토록하므로서, 인류의 평화와 건전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실현코자 하는 것임을 밝혔음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생물작용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세미나 개최, 정보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시를 홍보하였으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이 ‘06.12월에 확정됨에 따라 ’07.1월중에 바이오산업협회와 합동으로 관련업계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임

* 실태조사(‘06.9월, 대학교,병원,연구소 등 전국 2천여개소 대상) 및 세미나(‘06.11월) 개최 등을 통해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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