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6년 12월27일에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7년 1월 2일에,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1월 11일에 각각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례공포안은 1)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임
(시장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포함)

< 조례공포안>

1. 건강가정 지원 조례(제정)

제정이유

○ 건강가정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위원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함.
(1)시민을대상으로한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및가족생활문화 운동 전개
(2)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동 센터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시세감면 조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2006.12.31)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3년 연장(2009.12.31)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였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등록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이 조례에 각각 따로 규정됨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를 조례에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 노외주차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였으나,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조세형평 문제 및 부족한 주차난 해소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과세 전환함.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항목 중 현행 ‘일비 1만원’을,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급기준(2006.10.27.시행)에 따라 ‘현지교통비 2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4.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항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그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

·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통례적인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도 대부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관계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며, 지방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정을 통해 단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당위성만을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 각각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6.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하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응시원서제출수수료가 시험관리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민간인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준하여 현행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인상된 수수료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함.

< 규 칙 안>

7.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때에, 종전에는 ‘입원허가신청서’와 ‘입원환자서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원허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입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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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박문규 02-02-731-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