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6.12.4공포)에 따라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2006.12.29자로 개정·고시하였음

금번 통합고시 개정과 관련,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점검원의 증감인원 산출시 굴착공사원콜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배관 외면간 거리가 1m 미만으로 병렬 설치된 배관은 총 공급배관 길이에서 하나의 배관 길이로 산정토록 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인력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인적·물적 부담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인하였음

또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정기검사시 행하는 가스누출 검사에서 수소염이온화식가스검지기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최첨단 가스검지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스안전관리의 현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가스누출검사로 인한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관리의 안전도를 제고하였음

아울러, 현행 통합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한 내용으로써는 보일러 시공표지판,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에 시공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사용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가스보일러의 불법시공 예방과 보일러관련 가스사용자의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함

또한,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관과 함께 매설하는 로케이팅와이어의 굵기를 현행 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조정하여 KS규격 개정으로 8㎟ 전선의 생산 중단에 따른 시공자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였음

이와함께, 배관의 전기방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향후에도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업계의 경영활동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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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팀 심성근 팀장, 조상룡 사무관 2110-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