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兪弘濬)에서는 2006. 12. 8 이후 새로 지정되는 문화재와 보호구역 등 9개 ‘문화재 지역·지구’에 대하여 지형도면(연속지적도)을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 등재하여 문화재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당해 문화재 지역 및 보호구역은 물론, 주변지역(최대 500m 범위)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등이 직접 ‘문화재GIS종합정보망’ 접속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문화재 지역·보호구역 등 편입여부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의 규제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 12월 8일 이전에 지정된 4,500여건의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등 지정문화재로 인해 토지이용의 규제가 따르는 ‘문화재 지역·지구’에 대하여도 2008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GIS종합정보망』에 지형도면 및 연속지적도를 등재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부에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내용 및 절차 등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온라인·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제정,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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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과(문화재지정·보호구역등 정보화 구축사업 지원팀) 박용기 042-48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