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28일 내년 2월까지 도내 69만 6천ha의 산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용도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 해제가 필요하거나, 허가·협의 등을 통해 전용된 경우 이를 해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산지관리 운영을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도내 보전산지는 모두 48만 3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해방지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익용 산지가 34만 4천ha, 산림자원의조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용 산지가 13만 9천ha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보전산지 일제 정비를 통해 다른 용도로 전용됐거나 전용이 확정된 산지 및 보전산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산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해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해 공익적, 임업적 기능이 부여된 산지에 대해서는 각각 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전산지 중 당초 임업용 산지로 지정됐었지만 공익적 기능을 새롭게 갖췄을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로, 현재는 공익용 산지이나 공익적 기능이 상실되고 임업적 기능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업용 산지로 지정 변경한다.

특히, 보전산지 신규 지정대상 산지는 준보전산지 중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조성지 또는 집단화된 인공조림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시험림의 산지 등이다.

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은 임업용 산지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등은 공익용 산지로 지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년 주기로 정비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해 환경이나 여건변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보전산지 지정·해제 등과 관련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산지관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도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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