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28일 영농조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사업과 관련해 최근 도내 130개 읍·면(1240개 마을 3만9천개 농가)을 대상으로 89억원의 사업비를 최종 확정, 농가에 지급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불되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올해부터 본격 확대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에는 사업대상 읍면이 87개나 증가돼 이처럼 130개 읍면으로 확대 됐고 사업비도 78억원이 증가된 89억원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대상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의 경우 20만원이 지급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 직불제 지급요건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 및 초지로 이용된 필지로 읍·면 별로 경지율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과수원·초지이다.

해당 농지는 최근 3년간 농업에 이용해야 하며, 해당 농가는 지급대상 법정리 소재 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참고=지급대상 법정리 선정기준>
-내륙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로 경사도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도서는 ‘도서개발 촉진법’상의 도서에 한하며,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지급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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