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77만명까지 확대
※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하여 ‘소득인정액’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출함
’07년도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4,386억원보다 1,550억원이 증액된 5,936억원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101만명 중 76%이상인 77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개선 및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6년부터 도입된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06년도에 이어 ‘07년에도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와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일원화 된다.
※ 기본보조금 :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 ’07년 기본보조금 예산 및 지원아동 : 1,356억원/20만명
※ 지원금액 : 만1세 미만 292천원, 만1세 134천원, 만2세 86천원
□ 4인 가구기준 월평균 소득 144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06년에 이어 ‘07년에도 법정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수준/4인가구 기준 월 144만원)가구 자녀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 지원금액 : 만1세 미만 361천원, 만1세 317천원, 만2세 262천원, 만3세 180천원, 만4세 162천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0~4세)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5계층 구분)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361천원에서 32천원까지 지원된다.
※ 차등보육료 : 만4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5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매겨 지원하는 보육료
※ ’07년 차등보육료 예산 : 4,090억원(’06년 2,733억원)
※ 지원대상 아동 : 407천명(’06) → 563천명(‘05)
□ 4인 가구기준 월평균 소득 369만원이하 가구 만5세아 전액 지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07년에는 월평균 소득 369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62천원이 지원된다.
□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 및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4인기준 월평균 소득 369만원이하 가구 만1세미만의 둘째아 이상 159천원 추가지원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부담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05년부터 도입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또한, 지원금액도 연령별 지원단가의 30%에서 50%로 지원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만0세아의 경우 종전 105천원에서 181천원으로 72% 대폭 늘어난다.
※ 지원금액 : 만1세 미만 181천원, 만1세 159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 90천원, 만4세 81천원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월평균 소득 258만원(4인 가구기준) 이하 가구의 둘째아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전액지원되며, 259만원~369만원 가구는 연령별 보육료의 70%를 지원받는다.
’07년 보육료 지원은 ’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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