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 박명재)는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2월 28일 공포했다.(‘05.12.28 정부안 국회 제출, ’06.12.1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번 개정안은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시민단체·학계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개선의견의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액변동신고제 적용 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금,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가액등록을 의무화하고, 주택 및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실현 권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재산적 기능을 하는 스톡옵션을 등록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둘째, 재산등록내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지거부제도를 개선하여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해 준 재산등록의무자에 한해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자의 재산등록내역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그 소득원·취득경위를 소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는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 근거규정 신설했다.

또한 재산심사과정에서 타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부처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투기, 탈세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윤리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로의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간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관할권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및 3급이상 지방공무원등의 심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 4급이상 공무원의 심사는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그 외 정기변동신고기간을 1~2월중으로 연장하고,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주식백지신탁 관련정보제공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제기되어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후 내년 6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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