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 미생물연구 생물안전 기본 틀 마련
그 동안 실험실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별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연구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응급대응 등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개정고시에 실험실 생물안전의 국가 기준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이번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 지침은 생물안전 개념 소개 등 9 개장의 본문과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미생물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고 BL3 등 특수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행하는 실험의 위험 정도를 연구자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한 기준의 연구시설에서 안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본 지침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 연구 등 생명의과학연구 전반의 생물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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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팀 02)380-2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