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에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내용 중에서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개 분야 46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대구시는 먼저 지방세·세제 분야로 ①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②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③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④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연장 ⑤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⑥대체취득 부동산 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제한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로는 ①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기준 변경 ②2007년도 건강보험료·의료수가 인상 결정 ③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간소화 ④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⑤상·하수도요금 수납방법 다양화 ⑥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 연장 등 6개 항목이다.

경제·산업분야에도 ①「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②공산품 안전인증제도 변경 ③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 ④친환경 농산물 분류 축소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⑤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⑥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분야는 ①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시 ②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③차상위계층 노인요양시설 실비입소이용료 ④장애인(4~6급)차량 LPG할인제도 개선 ⑤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확대시행 ⑥출산 축하금 지원 ⑦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⑧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⑨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⑩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 시행 ⑪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위생교육 의무화 ⑫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2·3단계사업 시행 ⑬보건복지 상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등이다.

또 도시·환경분야에도 ①주소제도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 ②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제 시행 ③급수시설 위생조치 제도 개선 등 3개 항목을, 교통분야에는 ①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 교체 ②장애인 콜 택시 확대 운영 등 2개 항목을 달라지는 제도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소방분야에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 현실화 등 2개 항목을 안내하였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에는 ①자체 감사결과 공개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③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시행 ④5급 공무원 공채시험시 지방인재채용 목표제 도입 ⑤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여성후보자 추천비율 의무화 ⑥민방위대 편성 연령 축소 ⑦시의회 연간 회기일수 확대 ⑧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선출 등 8개의 항목이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기획관실 기획담담 김형일 053-803-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