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축산당국은 2004. 3. 17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가축 사육시설(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시설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적 사육기준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친 환경적 축산업 정착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적정 가축사육 기준은 한우 번식우 1두당 방사식은 10㎡, 계류식은 5㎡를, 비육우는 7㎡와 5㎡를 가각 갖춰야 하고 젖소 일관 사육시 성우 기준 깔집식 12.8㎡, 계류식 8.6㎡, 후리스톨식 9㎡가 적용된다.

양돈의 경우 일괄 경영시 성돈기준 1두당 0.89㎡, 번식경영1(번식+분만)시 2.51㎡ ,번식경영2(번식+분만+자돈)시 0.93㎡를, 비육경영1(자돈+비육)시 0.72㎡, 단순비육시 0.87㎡를 갖춰야 하고 양계의 경우 산란계는 케이지 0.042㎡, 평사식 0.11㎡, 산란육성 시 케이지 0.025㎡를, 육계의 경우 케이지 0.042, 평사식 무창 0.046㎡, 개방 0.066㎡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홍보전단 9천매를 시군 및 축종별 단체에 배포 하고 년말까지 적극적인 홍보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축산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소,닭 300㎡, 돼지 50㎡이상)농가의 미등록 행위의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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