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 및 재정부담 완화, 적정의 투자보수율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연탄)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전기요금은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 법정 부담금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007.1.15일부터 평균 76.54원/KWh에서 78.14원/KWh로 2.1% 인상하고,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최근 유가 안정 및 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결과 등을 반영하고 동절기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07.1.1일부터 평균 522.53원/㎥에서 501.8원/㎥으로 4.0% 인하하며, 연탄가격은 장기간 가격 동결과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연탄소비 급증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및 재정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300원/개에서 337원/개로 12.3% 인상(공장도가격 기준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키로 하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가 지나 연탄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2007.4.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 법정 부담금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007.1.15일부터 평균 76.54원/KWh에서 78.14원/KWh로 2.1% 인상키로 함

‘06.1~10월중 한전(발전회사 포함)의 연료비 증가로 인한 인상요인 2.5%(6,746억원), 법정 부담금으로 인한 인상요인 0.5%(1,203억원) 반영

* ‘06.1~10월 평균유가는 $62.34/bbl으로 이에 따라 한전의 LNG구입단가는 18.6%, BC유 구입단가는 28.9% 상승하고, 연료비는 각각 LNG 7,063억원, BC유 1,986억원, 등·경유 135억원 증가, 유연탄 2,438억원 감소

* 법정부담금은 지역개발세 신설(원자력발전, 734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지원규모 상향조정(원자력 및 수력발전 469억원)

특히, 심야전력은 올 10월까지 141만9천kW가 신규 공급되어 전년 동기대비 42.6% 증가하여 수요절감대책이 시급

* 심야전력 (판매단가) 35.82원/kWh (판매원가) 55.86원/kWh (원가회수율) 64.1%

용도별로는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농어민 지원 및 서비스산업(일반용 요금 적용)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은 동결하고,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12.13)에 따라 2010년까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용의 원가회수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심야전력, 가로등용 위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간 격차완화를 통한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할 계획임

산업용은 4.2% 인상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은 동결하는 반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을 각각 4.9%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임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이상(3자녀이상 포함)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단계를 1단계 낮게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아파트 계약방식간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부담 차이를 완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이 낮은 월 1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동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설(20%) 및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을 확대(15%→20%)하는 등 복지할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세부 내용은 전기요금 인상 시행 이전 발표 계획임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007.1.1일부터 평균 522.53원/㎥에서 501.8원/㎥으로 20.73원/㎥(4.0%) 인하되어,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이(서울시 기준) 현행 570.35원/㎥에서 549.62원/㎥으로 20.73원/㎥(3.6%) 하락하게 됨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LNG 도입단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료비는 최근 유가 안정,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인하요인을 즉시 반영하여 현행대비 19.33원/㎥ 인하하고 도매공급비용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노력 등을 통해 1.40원/㎥ 인하함

이에 따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및 산업용 요금이 각각 17.25원/㎥(3.1%), 23.57원/㎥(4.8%) 인하되어 동절기 서민가계 부담 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동절기에 월평균 250㎥를 사용하는 102㎡ 아파트 거주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4,744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연탄가격

연탄은 최근 연탄소비 급증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및 재정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공장도가격 기준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키로 하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가 지나 연탄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2007.4.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금번 연탄가격 조정은 연탄의 생산원가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격의 장기간 동결 및 고유가 여파로 연탄소비가 급증하여 국내 무연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탄의 생산원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액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그동안 연탄가격은 1989년 이후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 10%만 인상되고 장기간 동결됨으로써 연탄제조 재정지원단가가 1989년 개당 2.5원에서 2005년에는 204원으로 80배 급증하였고, 탄가안정대책비 예산도 2004년 1,952억원에서 2007년 3,39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또한, 고유가로 음식점, 화훼농가 등 비가정부문에서 연탄을 사용함에 따라 2005년 연탄소비가 201만톤으로 전년대비 45%나 급증하여 부족분은 비축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연탄소비가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에는 몇년내에 수급 차질이 우려됨

금번 연탄가격 조정으로 연탄의 소비자가격이 개당 약 300원에서 337원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1일 3개로, 월 90개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약 3,300원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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