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및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알선 등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또 범죄피해자신고 콜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되고, 범죄피해자 주간도 설정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5개년계획), 새해부터 적극 추진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우리사회의 전체범죄가 1975년 387,207건에서 2004년 2,080,901건으로 30년간 약 5.4배 증가하였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같은 기간 동안 5,284건에서 19,539건으로 약 3.7배 증가함

범죄의 증가로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범죄피해 대상이 되고, 더욱이 연쇄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많은 수의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 동안 국가·사회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부족, 형사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권리보장 미흡, 국민들의 무관심, 인식부족으로 범죄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방치된 존재로 스스로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등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제도는 있으나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는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사회적으로 체계적·조직적인 보호지원 제도가 미비된 상태임

법무부에서는 2005. 12. 2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2006. 3. 24. 시행), 2006. 5.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신설을 계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수립하게 됨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1차 기본계획이며, 1차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 평가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임

기본계획상의 주요 추진사업

1. 2007년 추진 사업

○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범죄피해 직후부터 상담, 의료 및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알선 등 일련의 대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체계적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 한편 검찰과 연계된 전국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타와 경찰과 연계된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체계를 구축

○ “범죄피해신고 콜센타” 개설

-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신고 콜센타를 개설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범죄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피해 상담, 범죄피해자·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법무부간의 상호 의사 소통망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에 범죄피해자 홈페이지를 개설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증인신문·수사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시설,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확대

-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

- 형사절차 각 단계별 피해자 통지제도 시스템 마련

-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판·수사기록 열람·등사 확대

○ “범죄피해자주간” 설정 추진

- “범죄피해자주간” 설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특정기간(예, 인권주간)에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강연회, 연수 집중 실시

○ 범죄피해자지원센타의 활성화

- 전국 55개 검찰청 소재지에 각 설립되어 활동 중인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타의 활성화를 추진

-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 후 국고 보조금 지급 등 지원·육성(55개 센타 중 50개가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 완료)

2. 2007년부터 2011년간의 추진계획 사업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확대 추진

- 구조대상자 범위의 확대, 구조요건의 완화, 구조금의 종류 확대 및 금액의 상향조정, 연금방식 등 구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구조금 지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의 운용 개선 추진

○ 피해자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제도 강화

- 피해자의 진술을 대중매체가 보도할 경우에 피해자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규정을 전체 범죄피해자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연구 검토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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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구조지원과 검사 김준연 031) 478-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