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성명 -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비, 수위(단속적근로자)들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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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6-12-29 13:18
서울--(뉴스와이어)--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2007초부터 시행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12월 21~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전역 6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직원과 30여명의 경비직 근로자들을 면담했다.
일부지역으로 중심으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아웃소싱하는 위탁업체의 임금 폭리를 공개하라.
조사결과 직접 고용형태를 취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미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어 최저임금적용에 별다른 혼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웃소싱을 통한 용역업체의 경우 80만원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나이’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고, 근로자에게는 ‘나이’를 근거로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비직 중간임금 따먹기’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운운하며 ‘고용불안과 대폭적인 관리비 인상’을 야기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2. 경비직 근로자들의 한숨
현장 인터뷰결과 경비직 근로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대부분으로 정기 휴일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용역업체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경비직까지도 그만두어야 하는 등 수시로 합법적 해고가 가능하여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나 의견조차 말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비직에 근로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60세 이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이 근로자의 복지와 더불어 살겠다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

3. 각종언론매체 및 일부민간단체들의 편향적 행태
노인경비원 대량 실직위기, 대대적인 구조조정 사태 발생, 80% 임금인상 등 허위와 엄포에 가까운 일부 단체들의 주장과 보도행태는 다분히 바로잡아져야한다. 현실보다 부풀려 주장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와 사용자(입주민)들의 시각만 부각하고 있다. 경비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저임금, 고용불안 등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경비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급여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비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현실과 장시간 노동,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해한다면 시장의 잣대만 들이대며 저임금만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장노년층 고용은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겠다는 이해와 배려가 더욱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직종과 연령에 구분없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아야 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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