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자원부)가 제출한『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새해 1월초 공포 예정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및 취약계층 주거용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근거 마련 등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이번 개정내용에는 전기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줄이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 투명화를 기하였고 태풍, 폭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한편, 상용화를 앞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설비와 물리적 구동력이 없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재해발생 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상주 안전관리에서 대행제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을 도모하도록 함.
동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자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제1항 제4호 내지 제13호)
- 전기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전기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 명확히 규정함.
※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정비 반영
○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66조의 3)
- 태풍·폭설 등의 재난우려시설,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상시설, 국가 행사장 및 관련시설, 계절적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시설에서의 전기사용상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73조 제3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태양의 빛에너지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선임토록 한 것을 대행도 가능 하도록 그 규제를 완화
○전기안전관리자선임및해임신고등(제73조의2제1항,제73조의5제2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하는 자 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기한을 명확히 함
○ 등록의 취소 등( 제73조의6)
-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시의 행정처분을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는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73조의8)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등록취소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이들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제96조의3 제2항)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함
○ 권한의 위임·위탁( 제98조 제4항)
-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검토에 관한 업무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에너지안전팀 심성근팀장, 심균택사무관 02-2110-5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