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와 함께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자원 훼손방지를 위하여 국립공원 내 샛길 240개 구간에 대한 전면통제 및 샛길출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폐지와 함께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이용하였던 통제 구간내 백두대간 종주산행을 위한 통제구간 및 샛길출입 통제는 물론 일부 산악회에서 모집하는 불법산행에 따른 취사, 야영, 야간산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통제되는 구간 및 주요단속 사항은 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고되므로, 산행 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산악회에서 모집하는 산행 코스 중에는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불법산행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단 자원관리팀 이임희 팀장은 “샛길 출입통제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호 및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여 줄 것을 탐방객들에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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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관리팀 담당 한창준 02)3279-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