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991년 최초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왔으며, 그동안 훼손지 복원, 계곡생태계 회복, 서식지 안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2007년 입장료 폐지시 증가된 탐방객의 활동이 주요자원 분포지역에 대한 훼손과 교란을 유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금번 시행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기존 자연휴식년제와 연계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호 목적별로 새롭게 보호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기존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과 멸종위기종 분포지역을 대상지별로 재분류하여 야생동물서식지, 식물서식지, 습지, 계곡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한편, 그간 시행해온 자연휴식년제는 대상지를 훼손탐방로와 훼손지로 축소하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에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리산 등 전국 16개 국립공원 54개 지역에서 시행목적에 따라 면적단위로 시행되며,시행면적은 209,351,842㎡(41.9㎞)로, 현재 시행하는 자연휴식년제 등의 면적보다 40,613,645㎡(9.5㎞)가 확대된다.
특히, 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며, 위반자는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홈페이지(www.knps.or.kr)를 이용하여 사전정보를 습득한후 탐방토록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향후 해상·해안자원 분포지역에 대한 대상지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하여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nps.or.kr
연락처
국립공원관리공단 보전조사처 담당 신정태 02)3279-2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