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오는 ‘07년 1월 2일부터 신청받는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최고 지원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동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시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자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난 ‘8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1982년부터 ‘06년까지 총 126.6억원과 846개의 우수발명을 발굴하여 시작품제작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발명으로 사업화를 시작하려는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단비같은 사업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를 사업화율에서 알 수 있다.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 발명으로 사업화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우수한 발명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평균 68.5% 수준으로 높은 사업화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07년에는 선택과 집중지원을 위해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현행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지원한도를 대폭 늘려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70%~90%로 차등 지원 된다.

이 외에도 ‘07년도에 바뀌는 주요내용은 현행 개인은 제작비의 90%,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8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원비율을 통일하고, 현행의 사업화가능성 및 기술적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심사기준을 기술적 우수성, 성장성 및 시장성, 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등의 다양한 심사요소를 반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시 제출서류를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및 제작도면 제출기간를 12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장소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까지 확대 등 시작품제작지원제도 전반을 대폭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영세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844, 유태수 과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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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임성택 042-481-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