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중구, 동구, 북구 등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 예방 을 위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중구는 ‘울산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 복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동구는 ‘울산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5월 18일부터, 북구는 ‘울산시 북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또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중앙부분(북구 1m)까지 등이다.
제설 제빙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북구 4시간)이내 완료해야 하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작업은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 두면 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이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평소 건축물 관리자들이 삽, 빗자루 등 제설 장비를 가정에 비치하여 강설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으며 “눈 치우기 조례가 비록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겨울철 폭설 등으로 골목길, 도로 등이 결빙될 경우 차량 운행이나 시민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면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와 울주군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대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폭설 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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