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개정은 현행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지난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새로이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확대하였으며,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하였다.
금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시세감면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반택시운송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설치된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하여 화물자동차를 택배용 차량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택배용 차량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게 되며,(신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이 「지방세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취득 및 공동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으로 경감 조정하였고,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경감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의 유치에 따른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등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0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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