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미수령배당금 안내시스템’ 오픈
* 파산배당금 : 파산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환가(처분·회수)하여 얻은 금전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한 금액
* 미수령배당금 현황('06.11월말 기준) : 170억원(14,150명)
파산채권자는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의 미수령배당금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파산재단에 신청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아울러, 동 안내시스템과는 별도로 해당 파산채권자에게 개별 우편통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
「미수령배당금 안내시스템」은 6개 금융권역 파산재단* 중, 공사가 관재인으로 선임된 재단의 채권자들을 안내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협
기타 수령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동 안내시스템에 나오는 해당 파산재단이나 공사의 안내전화(☎02-758-0434)를 이용하면 됨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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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지원부 양이중 팀장 02-75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