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신규발생 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정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조치와 함께 관련 제도의 보완·개선을 통해 불법·불량·저질광고물의 발생 예방 및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각 구에 금년도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을 시달하고 광고대행업자보다는 광고의뢰 기업체 등 광고주를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확행하고 구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우려지역에 공익요원 등을 상주배치,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 적발시 고발 및 과태료의 철저한 부과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광고물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한편 관내 중심도로변 등 미관지구 및 지역단위 계획구역을 중심으로 각 구별로 2~3개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메뉴얼을 개발해 추진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타운 등 신도시와 대형 신축건물은 계획수립시부터 광고물 설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전 광고물 억제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업소간 과도한 경쟁으로 불법광고물 설치가 악순환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어려움에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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