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물 불법진료행위 지도점검
대전시는 일부 애견취급소에서 불법진료행위 등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이달 12일까지 실태파악과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애견판매점에서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등 수의학적 시술을 하는 행위, 애견판매점에서 예방접종약, 기생충약, 약용샴푸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등의 불법진료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동물에 대한 불법진료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물용의약품 공급 및 판매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 불법의료행위 발견자는 대전충남수의사회(☏256-5250)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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