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더욱 다양화 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투자예산의 확충“ 등 교육훈련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는 상시학습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1월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자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무원의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나, 교육훈련 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여 작년 12.8일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을 통해 변화되는 교육훈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 도입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
지방공무원들이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상시화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시학습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자에 한해 승진 허용 등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부서장의 부하육성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현재 32시간 정도인 1인당 교육이수시간을 ‘08년 50시간 이상, ’11년 80시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②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적 투자의 확보
그동안 단년도 계획 위주로 실시된 교육훈련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행자부 장관이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교육훈련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 자치단체의 인건비 대비 교육경비 비율은 0.45%로 국가 0.7%, 국내 대기업 1.7%에 비해 저조한 실정
③ 효율적인 교육훈련 추진체계 구축
앞으로 대폭 증가되는 교육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교육훈련 책임관(CLO)을 임명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자문, 국가와 지방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행자부 및 시·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④ 교육훈련의 자율성·전문성 강화
그동안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5급이상 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전국적·통일적 시행이 필요한 일부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전문가를 교육원의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우수한 교육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의무적 이수시간제 도입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준비과정을 위해 ‘08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제도의 대폭 개선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통해 확대되는 권한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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