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결정

서울--(뉴스와이어)--2007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조정관세 적용 수산물 10개 품목 중 활농어, 냉동꽁치, 냉동오징어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각각 2% 인하하고, 활돔, 냉동민어에 대해서는 5%를 인하했다. 수입냉동홍어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활뱀장어(30%), 활민어(36%), 냉동명태(30%), 새우젓(50%)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브라인 슈림프알은 현행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신창호 무역진흥팀장은 “현재 원양업계 및 양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일부 품목이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퍼센터까지 인상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도 조정관세 대상은 해수부 9개, 농림부 4개, 산림청 2개, 산자부 1개 등 16개 품목에 적용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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